규약

민족통일애국청년회 규약

제 1 장

제1조(명칭)
우리 회는 민족통일애국청년회라 칭한다.

제2조(소재)
우리 회의 주소지는 서울에 둔다.

제3조(목적)
민족통일애국청년회는
(1) 조국의 자주, 민주, 통일을 이룩하는데 앞장선다.
(2) 회원의 세계관, 인생관, 도덕관을 올곧게 세운다.
(3) 자립적 경제생활과 노동생활을 회원의 기본덕목으로 삼는다.
(4) 건강한 청년들의 정서를 함양하여 민족문화를 창조하고 향유하는데 앞장선다.

제 2 장 회원

제4조(회원자격)
(1) 이 땅의 청년으로서 우리 회의 목적과 방향을 같이하는 이는 모두 회원이 될 수 있다.

제5조(가입과 탈퇴)
(1) 우리 회의 회원으로서 가입과 탈퇴는 본인의 의사와 정해진 절차를 거쳐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이루어진다.

제6조(회원구분)
(1) 우리 회의 회원은 정회원, 후원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2) 정회원은 신입회원교육을 거치고 운영위원회에서 자격을 심사하여 결정된 사람으로 한다.
(3) 후원회원은 우리 회의 사업을 후원하는 사람으로 한다.
(4) 명예회원은 우리 회의 발전에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우리 회의 명예를 드높인 사람으로 한다.
(5) 회원의 회적정리는 시행세칙 제1조에 따른다.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정회원은 각급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2) 정회원, 후원회원은 각종 회의에 의사를 개진하거나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3) 회원은 연령, 성별, 기타 어떠한 경우라도 차별을 받지 않고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
(4) 정회원은 소모임 또는 집행기구에 참여하는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5) 회원은 규약에 의하여 결정된 각급 회의의 결정에 따르고 회원으로서 품위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6) 정회원은 회비를 납부하며 청년회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할 의무가 있다.
(7) 회원의 권리와 의무의 일시정지에 관한 사안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8조(회원의 포상과 징계)
(1) 회의 발전에 공헌한 회원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2) 회원이 우리 회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겨레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의 품위와 도리에 위배된 행동을 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시 상임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회에 징계 심의를 제안하며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그 효력이 발생한다.
(3) 징계의 내용은 경고, 근신, 정권, 제명으로 하며 그 사유와 내용을 공개하고 징계당한 회원은 징계에 이의가 있을 시 재심 청구를 운영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다.

제 3 장 조직과 회의

제9조(조직운영)
우리 회의 운영은 다음과 같은 민주주의 절차와 원칙에 의거하여 운영한다.
(1) 회원 개인보다는 단체의 발전을 추구하는 자세와 기풍을 갖는다.
(2) 소수는 다수의, 부분은 전체의, 하부는 상부의 의견을 우선하는 자세를 갖는다.
(3) 어떠한 의사를 결정하든 회원들의 토론을 최대한 보장한다.

제10조(회의의 성립과 의결)
(1) 모든 회의는 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2) 단, 특별한 규정은 규약 타 조항과 시행세칙에 의거한다.

제11조(총회)
(1) 총회는 우리 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2) 정기총회는 1년에 1회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단 또는 회원 1/4 이상의 연명에 의한 요구가 있을 시 회장단이 총회를 소집한다.
(3) 총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 10일 전에 총회의 목적과 안건, 일시와 장소에 관하여 전체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총회의 의결사항에는
ㄱ)회장단 선출, ㄴ)규약 규정 및 개정, ㄷ)예산, 결산, ㄹ)사업보고 및 계획, ㅁ)회의 명칭변경, 해산 및 타단체와의 통합에 관한 사항, ㅂ)기타 회의에서 의결되어 총회에서 처리할 사항
(5) 총회준비위원회의 구성은 총회 개시 1개월 이전에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구성한다. 단, 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를 준비주체로 한다.
(6) 총회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7) 총회준비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총회준비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2조(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총회로부터 수임된 최고 의결기구이다.
(2) 운영위원회는 총회가 열리지 않을 시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권한을 갖는다.
(3) 운영위원회는 우리 회의 차장 및 부대표급 이상으로 구성하며 회의 여건을 고려하여 회장단이 임명할 수 있다.
(4) 정기 운영위원회는 연 4회 소집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 시 회장단 또는 운영위원 1/3 이상의 제안으로 회장단이 소집할 수 있다.

제13조(상임운영위원회)
(1) 상임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의결 집행기구이다.
(2) 상임운영위원회는 회장단, 분과장, 모임 대표 또는 회장의 제안에 의해 운영위원회에서 인준된 위원으로 구성된다. 단, 임명직은 선출직 상임위원보다 적어야 한다.
(3) 상임운영위원회는 정기적으로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회장단 및 상임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회장단이 임시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4조(중앙상임운영위원회)
(1) 중앙상임운영위원회는 상임운영위원회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의결 집행기구이다.
(2) 중앙상임운영위원회는 회장단, 분과장, 집행기구장으로 구성하며 회장의 제안에 의해 운영위원회에서 인준된 회원으로 한다.
(3) 중앙상임운영위원회는 정기적으로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상시적으로 개최한다.
(4) 단, 중앙상임운영위원회는 분과가 건설된 이후,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권한을 행사한다.

제15조(회장단)
(1) 회장단은 우리 회를 대표하며 회의 사업 일체를 총괄하는 최고 집행기구이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궐의 시에 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3) 회장단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회의 긴급한 결정이 필요한 경우 회장단은 중앙상임운영위원회의 소집없이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사후에 보고 및 승인을 받는다.

제16조(분과)
(1) 우리 회의 필요에 따라 분과를 둘 수 있으며 분과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건설한다.
(2) 분과장은 분과에서 직접 선출한다.
(3) 분과장은 상임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4) 분과는 산하에 각 집행기구를 둘 수 있으며 회의를 독자적으로 소집할 수 있다.
(5) 분과의 폐지는 분과 내 회원 2/3 이상의 연명으로 요구가 있을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행세칙을 둔다.

제17조(모임)
(1) 소모임은 우리 회의 기본으로 회원들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소모임을 둔다.
(2) 모임 건설은 회원들의 의사와 요구에 의해 10인 이상의 연명 또는 상임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할 수 있고 제안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 모임의 대표는 모임 내에서 직선으로 선출한다.
(4) 모임 대표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각 모임은 부대표와 부서장을 둘 수 있다.
(5) 모임의 성격 개편과 폐지는 모임 내 회원 2/3 이상의 연명으로 요구가 있을 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8조(집행기구)
(1) 우리 회는 원활한 사무집행을 위해 회장단 아래 집행기구를 구성한다.
(2) 집행기구장과 각 부서장은 회장단이 임명한다.
(3) 각 부서는 차장 및 부서를 둘 수 있다.
제19조(각 위원회) (1) 회의 필요와 요구에 의해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다.
(2) 각 위원회 위원장은 회장단의 추천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임명한다.
(3) 위원회는 상설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0조(비상대책위원회)
회장단은 회의 중대한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각급 임원 및 회원을 주축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 전반에 대해 총괄할 수 있다.

제21조(지도위원 및 고문단)
지도위원 및 고문단은 중앙상임운영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운영위원회에서 추대된다.
(1) 지도위원회의는 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운영위원회의 소집요청에 의해 개최할 수 있다.
(2) 지도위원 및 고문단은 청년회 및 각 모임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지도와 협력을 할 수 있다.

제 4 장 재정

제22조(회비)
(1) 우리 회는 정기회비, 후원회비, 수익사업 등으로 운영한다.
(2) 회원은 책정된 회비를 매월 납부하여야 한다.
(3) 상임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특별회비를 모금할 수 있다.

제23조(예산 및 결산)
(1) 예산과 결산은 정기총회에서 심의하여 회장단이 집행한다.
(2) 회계 연도는 당해 년 정기총회가 있는 당월 1일부터 차기 정기총회 전월 말일까지로 한다.
(3) 결산은 매월 상임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 5 장 규약의 개정과 준용

제24조(개정)
(1) 이 규약은 총회에서 개정할 수 있다.
(2) 규약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의결한다.
(3) 규약의 개정은 운영위원 1/2 이상의 발의나 회원 1/4 이상의 발의가 있을 시 총회에서 의결할 수 있다.

제25조(준용)
이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상급단체의 규약 및 민주주의의 제반원칙과 사회통념에 따른다.

제26조(시행세칙)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효력발생)
이 규약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결의)
우리 회의 모든 회원은 이 규약에 의거하여 민족통일애국청년회의 자랑스런 회원으로서 활동할 것을 결의한다.